제 목 | 서류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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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부천연세안과 - 2020-11-11 오전 11:26: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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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대리인의 서류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안내입니다. *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* 본인 : 신분증
* 직계가족 :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, 환자 자필동의서(첨부파일 참조)
* 대리인 :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사본, 환자 자필 동의서(첨부파일 참조), 위임장(첨부파일 참조)
* 미성년자(14세 이하) : 부모님 신분증 사본, 청소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, 위임장(첨부파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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